119 희망의 집 지원사업 개요|화재피해 주민 주거 회복 지원
119 희망의 집 지원사업 개요|화재피해 주민 주거 회복 지원
화재는 한순간에 삶의 터전과 생계를 앗아갈 수 있는 갑작스러운 재난입니다.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의 경우, 복구에 대한 부담은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.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「119 희망의 집」 화재피해 주민 지원사업입니다.
이 사업은 화재로 주거지를 상실한 저소득층 주민에게 실질적인 주거 회복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로,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청 기간 제한 없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아래에서 지원 대상과 제외 기준, 신청 절차 및 구비 서류를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.
「119 희망의 집」 지원 대상 및 제외 기준
물적 요건
「119 희망의 집」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거용 건축물의 화재 피해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.
지원 대상은 전소되었거나, 반소 이상(절반 이상 소실)에 해당하는 수준의 피해를 입은 주택입니다.
본 사업은 「주택법」 제2조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모두에 적용됩니다.
다만,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므로, 신청 전 해당 주택의 등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인적 요건
신청자는 경상남도 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이어야 하며,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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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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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차상위계층(기준 중위소득 2순위 계층)**에 해당하는 자
차상위계층에는 다음 대상이 포함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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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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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거노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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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문화가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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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부모가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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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년소녀가장
단순히 화재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지원 대상이 되지 않으며, 사회복지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.
지원 제외 대상
다음의 경우에는 「119 희망의 집」 지원에서 제외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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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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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해 주택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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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해 주택이 관련 법령에 따른 빈집으로 분류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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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재가 피해 주민 본인의 고의 방화로 발생한 경우
특히 화재보험 가입 여부는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며, 관련 증빙 서류 제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.
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
신청 기간
「119 희망의 집」 지원사업은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, 별도의 마감 기한이 없습니다.
화재 발생 이후 요건을 충족한다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조기 신청을 권장드립니다.
신청 방법
원칙적으로는 화재 피해를 입은 주민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.
다만, 사망·실종·중상·고령 등의 사유로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, 친척 또는 성년후견인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이 경우 위임장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.
구비 서류 및 접수 기관
구비 서류
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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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신청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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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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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빙 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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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물대장 및 토지대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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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재보험 가입 여부 확인 서류
※ 화재보험 미가입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「119 희망의 집」 건축·보급 지원이 가능합니다.
접수 기관 및 문의처
신청은 관할 시·군·구청을 통해 접수합니다.
함양군의 경우, **함양군 안전총괄과(☎ 055-960-6210)**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.
지역별로 세부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, 사전에 전화 문의 후 방문 신청을 권장드립니다.
마무리 안내
「119 희망의 집」 지원사업은 단순한 주거 지원을 넘어, 화재로 삶의 기반을 잃은 주민들이 일상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회 안전망입니다.
지원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신청을 미루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.